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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셀러(해외직구)중급] #03 해외구매대행 국세청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

꿍스뿡이 2019. 12. 23. 09:00


 꿍스뿡이의 드림빌더 

#03 글로벌셀러 국세청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꿍스뿡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회원가입 없이 장사를 운영하다가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될탠데요. 

요즘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꼭 국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을 보시며 찬찬히 따라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여기클릭)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을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메인화면은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의 시점에 따라 화면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필요한 주요 기능들은 메인화면에 다 노출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여러 메뉴중에서 우리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니 우측 하단에 있는 ①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은 사업자등록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은 개인/법인이 있고 신청구분은 신청/정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린 개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것이니 메뉴에 있는 ①(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로그인 진행을 위해 ①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고, ①로그인 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②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만약에 선택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경우 하단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 사업자등록 - 업종등록


이제 본격적인 사업자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위에서 접속한 ①(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①기본정보 부분에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필드명에 붉은색 별표시(*)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해당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부분은 잘 모르면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정보 중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상호명의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이제 사업장(단체)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집으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②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소입력 부분입니다. ①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신 후 ②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셨으면 위와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①해당되는 주소를 선택하신 후 ②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입력을 마치셨다면 위와같이 각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넣어져 있을탠데요.

① 기본정보의 경우 저는 필수입력사항인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했고, 선택입력사항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를 입력했습니다.

② 사업장(단체)소재지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필요하지도 않아 살고있는 집주소로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업종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업종선택은 중요하죠. 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 사업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업종선택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번째로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대행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가장 유사한 업종정보를 등록 후 수정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잘못된 업종정보를 등록할 경우 세금신고 과정시 불필요한 자료소명 요구를 받게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등록을 해볼까요? ①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총 2가지의 업종을 등록할건데요. 업종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해야할 업종코드 정보(해외구매대행업 기준)


1. 주업종 : 749609 (해외구매대행), 2. 부업종 : 525101(전자상거래)


먼저 주업종부터 등록하겠습니다. ①업종구분에 주업종을 체크하신 후 ②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업종코드에 해외구매대행에 해당하는 ①749609를 입력해주세요. 그런 뒤 ②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하신 ③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회되게 됩니다. 업태명을 잘 보시면 사업시설 관리로 나타나는데,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신 후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니 바로 선택해주세요.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위와같이 이전화면인 업종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바로 등록하시면 안되고, ①업태명②종목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제 기존의 업태명과 종목명을 지우고 해외구매대행업에 맞게 변경하겠습니다.


기존 ①업태명인 사업시설 관리를 지우신 후 서비스업으로 변경해주세요.

기존 종목명인 그 외 기타 분류를 지우신 후 해외구매대행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을 마치셨다면 ③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확하게 등록하셨다면 위와같이 업종선택 화면 하단에 ①해외구매대행업이 주업종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나가시지 마시고 바로 부업종정보를 등록하겠습니다.


주업종 등록과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부업종 정보를 등록하겠습니다. 

①업종구분을 기존의 주업종에서 부업종으로 선택하시고 ②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업종코드에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①525101을 입력해주세요. 그런 뒤 ②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하신 ③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회되게 됩니다. 해당 정보가 이상없으시면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해주세요.


부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는 해외구매대행처럼 별도의 업태명과 종목명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①업종선택 목록에 부업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정보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외에 추가로 등록할 업종코드가 있으신 분은 등록을 진행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②업종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선택을 마무리합니다.


업종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 메인화면에 위와같이 ①등록하신 업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업자 등록 - 최종등록


업종정보를 마치셨다면 다음 부분은 크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각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각 부분에 대한 설명


① 기본정보 : 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개업일자는 현재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일, 이후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일을 개업일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미리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특정한 일자(미래일자)에 사업을 내실 분을 별도의 일자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자기자금, 타인자금은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니 특별히 입력하실 이유가 없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② 임대차내역 입력 : 사업을 운영할 땐 보통 사무실에서 운영하기에 해당 영업장의 크기를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집일 경우 집 면적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도 필수입력은 아니니 생략하셔도 됩니다.


③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선정에 있음으로 체크하신 후 금액 및 일자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동사업자선정에 없음으로 체크하신 후 생략하셔도 됩니다.


④ 사업자유형 :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사업장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 종교단체, 비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형은 일반, 간이 2가지 유형인데요.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개시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공급대가(편하게 매출로 이해)이 4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유형을 일반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발생되는 공급대가(편하게 매출로 이해)이 4천 8백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참고)


⑤ 선택사항 : 창업 멘토링 서비스 신청, 인허가사업, 의제주류면허 중 신청해야 할 별도의 내용이 있으신 분은 '여'로 지정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 또는 '없음'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업자유형에서 설명드린 ①간이(간이과세자)로 선택했을 경우 위와같은 알림메시지가 출력되는데요.

3가지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미지가 안보이실 수 있으니 하단에 글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마지막은 선택사항으로 유흥업소,사이버몰,중기/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이버몰의 경우 통신판매신고시 등록되는 부분이니 필수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①선택사항까지 입력을 마치셨다면 최종등록을 위해 ②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2개의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①제출서류선택 화면가기의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②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최종확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분은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최종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목록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제출서류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무리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①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신 후 ②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위와같이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데요. 

이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위와같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의 ①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처리상태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①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사업자등록 메뉴 중에서 민원 처리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인 접수일자를 확인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현재 신청한 사업자등록의 ①처리상태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죠? ㅎㅎ

사업자등록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최종승인되면 사업자등록증도 집에서 인쇄할 수 있으니 굳이 국세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앞으로 올리게 될 글로벌셀러 관련한 포스팅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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