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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셀러(해외직구) 기초] #10 통관의 종류

꿍스뿡이 2019. 10. 7. 09:00


 꿍스뿡이의 드림빌더 

#10 글로벌셀러 해외직구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꿍스뿡이입니다!

오늘은 통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장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통관이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정의에서 밝히듯이 통관은 수입, 수출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직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통관의 의미만을 알면 됩니다. 


수입통관이란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관세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관세청에서 지정한 방법이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수입통관의 각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 정의, 장점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개인소비의 목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세금(관부가세)을 부과하지 않고

통관도 서류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통관방법입니다. 


목록통관의 장점으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목록통관은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날 통관이 완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번재는 비용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경우 별도의 세금(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별도의 세금(관부가세)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 단점



어떠신가요? 시간과 돈이 절약되는 목록통관 방식이 참 좋지요~?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첫째는 소액결재여야 함.

목록통관의 경우 금액제한이 엄격합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합산과세가 있는데요.


만약 같은날, 같은 수취인, 같은 국가로부터 동시에 들어온 물건이 여러건이고, 해당 물건을 합산해보니 150달러가 초과되면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말해 목록통관의 제한금액은 내가 구입한 물건의 개별가격이 아니고 특정날에 같은곳에서 들어온 물품의 총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안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두번째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이 존재합니다.

구입한 물품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목록통관으로 바로 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충족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특정 물품류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정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 경우 즉시 목록통관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구분

예시(빈번한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악세사리 등

 7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 배 · 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수하인 주소지 ·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세번째는 많은 수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의 도입취지는 개인적으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통관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특정품목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은 더이상 본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보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특정 품목의 수량을 많이 구입했을 경우 목록통관을 신청하지 말고, 간이통관을 신청하시는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내용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ㅇ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 · 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명(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ㅇ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ㅇ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L이하) 

200개비 

4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ㅇ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네번째는 외부판매 금지입니다. 

목록통관의 대전재는 개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면제 해준것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게됩니다.







간이통관



간이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화물이거나 물품가격은 150달러 이하지만, 물품통관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진행되는 통관과정으로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이통관은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입한 물품의 통관이 목록통관 되지 않는 나머지 전체를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통관이 되는 경우는 따지고 보면 여러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때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로 진행되지 않고 간이통관로 진행되는 조건]


다음 3가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간이통관로 진행됩니다.

1. 금액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3. 구매물품이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또는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 절약이 되는 목록통관의 매리트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간이통관 대상인지 잘 모르거나 구입수량이 많아 간이통관로 넘어갈지 말지 애매함에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록통관으로 잘 진행되어 물품을 수령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간이통관 대상이나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신고금액이 클 경우

   - 관부가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신고금액을 관세사를 통해 수정할 경우 10만원 가량의 정정신고비용이 발생됩니다.

   - 관부가세가 너무 클 경우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500원의 폐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자가사용 인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보류 판정을 받아 통관이 지연됩니다.

   - 목록보류 품목의 건당 창고이용료 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2018년 10월 1일부 목록보류에 대한 패널티)


한번 목록통관의 조건에서 벗어나면 목록통관이 재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간이통관 대상인지 목록통관 대상인지 판단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마음편하게 간이통관으로 통관을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진행되는 통관입니다. 일반통관은 보통 사업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관의 형태이며, 개인의 경우 특별히 비싼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진행되지 않는 통관방식입니다. 


일반통관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할때는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ex) made in china)

일부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만, 표기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세관이 원산지 표기 방식을 변경하여 다시 부착할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샘플을 받아 원산지 표기의 형태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물건을 수입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한눈에 보기


다음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통관에 따른 주요차이점>

 

 구분

일반적인

대상자

 기준금액

 소요시간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창고료

 세액공제

 판매

 목록통관

 개인

 150달러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당일

 없음

 불가능

 불가능

 간이통관

 개인

 150달러초과

2,000달러 이하

 당일~3일

 3,000원

발생할 수 있음

 불가능

 불가능

 일반통관

 사업자

 2,000달러 초과

 당일~3일

 22,000원

 통상 관세 8%, 부가세 10%

 20,000원

 가능

 가능



<통관에 따른 주요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목록통관

 1. 통관과정이 빠름

 2. 관부가세 등 추가발생비용 없음

 1. 적은수량만 반입가능

 2. 동일날짜 동일국가로부터 신고금액이 150달러

    초과하면 안됨

 3. 판매시 법적처벌

 4.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를 매번 

    확인해야 함.

 간이통관

 1. 목록통관에 비해 수량인정 폭이 넓음

 2. 가격이 높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

 3. 일반통관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저렴함

 1. 관부가세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판매시 법적처벌

 3. 통관소요시간이 긴편임.

 일반통관

 1. 많은양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2. 공식적인 판매가 가능함

 3.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이 인정되어 

    공제가능

 1. 통관수수료, 창고료가 가장 비쌈

 2. 관세 납부해야 함

 3. 모든 품목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함

 4. 관세청이 필요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음

    (ex) KC인증)




마무리

지금까지 통관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관의 경우 우리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우리품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잘못된 통관유형으로 통관을 진행하게 될 경우 추가로 비용을 더 납부한다던가, 배송이 늦어진다던가, 최악의 경우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주문할때 어떤 유행의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전에 배송대행업체에 문의를 남긴다던가 또는 관련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사전에 먼저 문의를 하신 후 물건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리게 될 글로벌셀러 관련한 포스팅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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