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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셀러(해외직구) 기초] #11 관부가세와 합산과세

꿍스뿡이 2019. 10. 14. 09:00


 꿍스뿡이의 드림빌더 

#11 관부가세와 합산과세에 대하여(관부가세 계산기 링크 포함)

안녕하세요. 꿍스뿡이입니다!

오늘은 관부가세와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물품가격(과세가격)


우리가 관부가세를 계산할때 적용되는 '과세가격'은 통상 물품가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통상 세금을 산정할때의 물품가격은 물품가격에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합산된것을 물품가격이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격에 국내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물품가격에 포함되는데요.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표로 정리해 봤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

물품가격 (과세가격)

 비고

150달러 이하

 물품대금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세금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운송료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보험료

 단, 미국발은 200달러 기준으로 적용

 150달러 초과

  물품대금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세금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운송료
 + 발송국가에서 발생된 보험료
 + 국내로 배송되는 운송료

 +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단, 미국발은 200달러 기준으로 적용


물품을 부득이하게 대량으로 구입하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목록통관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선에서 직구를 해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ㅎㅎ




관부가세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단어인데요.

관세(tariff)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해외직구를 할때 의미하는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때 발생하는 관세(수입관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보통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의 10%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당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이고,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부가세 = 관세(수입시 발생되는 세금) + 부가세(물품가액의 10%)


우리가 해외직구를 할때는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부가세를 내는것은 아니며 

면세범위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합산과세금액이 면세범위를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면세범위 : 목록통관(150 달러 이하, 미국발 기준 200달러 이하), 일반통관(150달러 이하)


또한 지난포스팅에서도 작성했지만 구입한 물품이 10가지 종류이고 그 중에 1가지만 일반통관 물품이면 나머지 목록통관 물품인 9가지 또한 전부 일반통관 대상으로 간주하여 관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관부가세를 적용할때는 각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과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수입시 발생되는 조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모든 물품이 해당 과세를 모두 적용받는것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의 종류가 다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주세액 X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10%


품목별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 의류, 담배(1보루), 와인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부가세의 예상세액 예시>

 품목

관세

 내국세

 예상세액

의류

 1.관세 : 26,000원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13%) 


 2.부가세 : 22,600원
 (과세가격(200,000원) + 관세(26,000원)) 

  X 부가세율 10%

 예상세액(48,600원) = 1.관세(26,000원) 

 + 2. 부가세(22,600원)

 담배
(1보루)

 1.관세 : 80,000원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 40%)

 2.개별소비세 : 5,940원

 3.부가세 : 28,594원

 (과세가격(200,000원) + 관세(80,000원)

  + 개별소비세(5,940원)) X 10%

 예상세액(114,534원) = 1.관세(80,000원)

 + 2. 개별소비세(5,940원)

 + 부가세(28,594원)


추가.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1.관세 : 30,000원

 (과세가격 200,000원 

  X 관세율15%)

 2.주세 : 69,000원

 (과세가격(200,000원) + 관세(30,000원)) 

  X 주세율 30%

 3.교육세 : 6,900원

 주세(69,000원) X 교육세율 10%

 4.부가세 : 30,590원

 (과세가격(200,000원) + 관세(30,000원) 

  + 주세(69,000원) + 교육세(6,900원)) 

  X 부가세율 10%

 예상세액(136,490원) = 1.관세(30,000원)

 + 2.주세(69,000원) + 3.교육세(6,900원)

 + 4.부가세(30,590원)

※모든 물품의 금액(과세가격)은 200,000원으로 함.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ㅠㅠ (저도 그렇습니다.ㅇㅅㅇ)

해당 예시표는 계산이 이렇게 어렵다~라는걸 표현하고자 작성한것이고  우린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구입한 물품이 면세기준을 초과한다면, 관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발생되는 관부가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국세청 관부가세 계산기 : (릭하세요!)

2.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 (클릭하세요!)


해당 관부가세 계산기 중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것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손쉽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동일한 입항일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2건이상의 물품을 개별로 

보지않고 1건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가 도입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해외직구를 하는 우리 입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물품이 합산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기 위해 크게 2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1번째는 합산과세 심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

2번째는 합산과세 심사 대상이 된다면 실제 합산과세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


글로 쓰니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내용은 없으니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합산과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1. 구매한 물품 또는 주문이 2건 이상인 경우

   -> 구매한 물품이 1개 또는 주문서가 1개일 경우 '합산'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구매한 물품 또는 주문의 총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 구매한 물품과 주문이 150달러 이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합산과세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구입한 물품이 1단계의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신청건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즉, 구입한 물품이 여러건이고, 같은 날 들어왔는데,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합산과세는 생각보다 쉽게 적용이 되는 과세 방식은 아닌데요. 

크게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야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2단계. 합산과세 적용 기준(쉬운버전)

1.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

   -> 물품이라 함은 1개의 주문서에 포함된 여러개의 물품 또는 여러개의 주문서에 포함된 개별 물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쉽게 말해 해당 입항일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모든 물건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2. 같은 해외공급자, 국가

   -> 동일한 해외공급자를 통해 여러건의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들을 합산과세 합니다.

   -> 합산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일한 국가에서 도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즉, 100달러 짜리 물품 2개가 각각 중국과 영국에서 도착했다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면세금액 내로 분할 수입한 경우

   -> 면세금액 내의 물건을 분할하여 여러차례 수입하는 경우


2단계. 합산과세 적용 기준(어려운버전)

1.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2.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용어설명>

- 선하증권(B/L) : 해상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인증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 항공화물운송장(AWB) : 항공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 송화인과 항공사간에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관부가세와 합산과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부가세와 합산과세의 경우 실제로 우리의 돈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구입하는 수량이 많고, 구입금액이 커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구입하는 물건이 소량이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경우 과세금액을 피하려고 시간차를 두어 물건을 구매했는데, 현지사정상 물건이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반출이 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과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액과 배송시간등을 염두하여 즐거운 직구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리게 될 글로벌셀러 관련한 포스팅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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