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운영시 9가지 주의사항 확인하기!(feat.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빌더 꿍스뿡이 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운용시 주의사항을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구글 애드센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니
원문을 보고 싶으신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1. 인위적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마세요!
2. 광고를 봐달라고 유도하지 마세요!
3. 자극적인 컨텐츠를 작성하지 마세요!
4. 저작권 보호 자료는 조심 또 조심하세요!
애드센스를 사용하던 중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중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를 사용하게 될 경우 애드센스 이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드센스가 말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 저작권 보호 파일을 호스팅하는 페이지 또는 저작권 보호 자료가 있는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
따라서 사진, 영상, 음악등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물의 형태가 명확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음악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나 시도(?)하시려는 분들만 참고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5. 악의적 사용자 환경
악의적 사용자 환경은 사용자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참고로 구글이 검색하는 우리의 '사이트'는 예를들어, 유튜브 영상을 추가했다면, 그 유튜브 영상까지도 '사이트'로 간주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사이트는 악의적 사용자 환경으로 보아 애드센스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 가짜 메시지
채팅 앱, 경고, 시스템 대화상자와 비슷한 광고나 기타 요소 또는 클릭했을 때 광고나 방문 페이지로 연결되는 기타 알림입니다.
- 예상치 못한 클릭 영역
클릭했을 때 광고 또는 방문 페이지로 연결되는 투명한 배경, 보이지 않는 페이지 요소 또는 그 외 일반적으로 클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오도하는 사이트 동작
클릭했을 때 광고 또는 방문 페이지로 연결되는 스크롤바, 재생 버튼, '다음' 화살표, 닫기 버튼, 탐색 링크 등의 페이지 기능입니다.
- 피싱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사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광고 또는 페이지 요소입니다.
- 자동 리디렉션
사용자의 작업 없이도 페이지를 자동으로 리디렉션하는 광고 또는 페이지 요소입니다.
-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거나 클릭하는 마우스 포인터와 비슷하며 사용자를 속여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광고 또는 페이지 요소입니다.
- 멀웨어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멀웨어를 홍보, 호스팅, 링크하는 광고나 페이지 요소 또는 사용자 기기에 설치될 수 있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악의적 사용자 환경 기준]
6. 짝퉁을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사이트에서 모조품(이라 쓰고 짝퉁이라 읽는)을 판매하거나 홍보한다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소스에는 광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릭한번으로 돈을 버세요!" 라는 이름의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웹페이지 안에 구글 광고를 넣었다면?
발견 즉시 애드센스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와 Google 광고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는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 클릭으로 돈 벌기, 서핑으로 돈 벌기, 자동 서핑, 클릭 교환 프로그램처럼 클릭수나 노출수를 생성하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제3자의 웹사이트에 원치 않는 광고를 게재하여 홍보하는 사이트
- 툴바와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oogle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사이트
- 팝업을 띄우거나,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거나, 브라우저 설정을 수정하는 등 사이트 둘러보기를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로드되는 사이트. 광고 네트워크 또는 제휴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애드센스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게 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광고에서 트래픽을 수신하는 사이트. 단, Google의 방문 페이지 품질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사이트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게시자의 광고에 제시된 사항을 방문한 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래픽 소스에 대한 상세]
8. 광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광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면, 그리고 광고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광고주에게 피해가 없다면 광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9. 광고 게재 불가 위치 안내
다음의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하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시는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Google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툴바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방식(AdMob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팝업 또는 팝언더 창에 Google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로드하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팝업 또는 팝언더 창에 광고 게재
- 이메일 내 또는 이메일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 페이지에 광고 게재
- 동적 생성 콘텐츠(라이브 채팅, 채팅 메시지 또는 자동 새로고침 댓글)가 핵심인 페이지에 광고 게재
- 페이지 요소가 광고를 가리도록 배치
-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앱 또는 광고를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지장을 줄 만큼 버튼 등의 다른 개체와 가까운 위치에 광고를 게재
- 콘텐츠 기반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에 게재 (검색용 애드센스 또는 모바일 검색용 애드센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된 페이지에 배치
- 로고, 상표권 또는 기타 브랜드 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텐츠 또는 URL이 Google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페이지에 배치
- 다른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내에 배치하거나 함께 배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초보 블로거를 응원하고 싶은신 분은 ♡버튼을
'1.블로그관리 > 블로그운영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용적 블로그 VS 전문적 블로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66) | 2018.11.28 |
---|---|
티스토리 공감 조작 꼭 필요한가? (67) | 2018.11.22 |
ZUM 사이트 검색등록 (2) | 2018.10.28 |
[포토스케이프] 포토스케이프로 썸네일 만들기 (0) | 2018.10.24 |
sitemap(관리용)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