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타/세상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미필자여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러 가즈아!!

꿍스뿡이 2018. 11. 2. 10:53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미필자여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러 가즈아!!

 

안녕하세요.

드림빌더 꿍스뿡이와 함께하는 기승전결 세상이야기 입니다.

꿍스뿡이는 복잡하고 두서없는 세상이야기보단

기(개요) - 승(전개) - 전(최근과정) - 결(개인평)순으로 간결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여호화의 증인) 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무죄받다

 

 

일단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이번 글은 아주 주관적인 군필자의 시선으로 아주 편향된 글을 작성할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주관적이고, 편향된 글을 읽고 싶지 않으신분은 더이상 보지마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어제 (11.01일) 대법원에서 14년 3개월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선고를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출처 : 비디오머그]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판결문.pdf

[병역법위반 판결문, 출처: 대법원]

 

 위의 첨부파일은 이번 병역법위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승 - 판결의 포인트 : 양심 그리고 정당한 사유

 

 

우선 이번 판결의 가장 포인트는 병역법 제88조 1항입니다. 우선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승헌씨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본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를 들어보니 아주아주아주 정당한 사유이니,

제88조 1호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장난같으나 제88조 1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출처 : YTN]

 

이번판결이 얼마나 웃기냐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당사자인 오승헌씨도 '용감한 판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당사자인 본인도 무죄 받을지 몰랐던거 같습니다.

무죄를 예측했으면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 선에서 말하고 끝나면 될것인데, '용감한'이라고 표현하다니.. 참... 기가 막힐일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교리가 어떤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신앙 기간과 종교적 활동 등이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을 판단하기 위해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객관적이지도 않고, 물리적 증거도 없는 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아니 검사가 그 사건 하나만 매달려서 볼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럼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오면 이사람의 초등학교때 모습부터 하나씩 확인해나가야 하냔 말입니다!

 

 

 

전 - 여호와의 증인, 나라가 인정한 합법적인 군면제의 길이 열리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할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본인들의 종교가 떡상할것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공식홈페이지] 

 

가입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여호와의증인은 1872년 찰스러셀(Charles Russel)에 의해 처음 시작된 기독교의 한 종파 였습니다.

한국에는 1912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신도수는 약 10만명정도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주류 기독교 교파에서는 이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하나님)-성자(예수님)-성령(성령님) 삼위일체를 부정함.

2. 지옥은 없다.

3. 시한부 종말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건 이거죠

왜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 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종교외의 다른 종교는 전부 거짓종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짐승들이 지배하는 정부, 사탄이 지배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도 거부하고(짐승이자 사탄이 지배하는 국가에 돈을 주니까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살인에 관련한 일체의 학습을 받지 않겠다는겁니다.

 

성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들의 주장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합해서 해석한다는것을 알게 되나,

그거까지 설명할건 아니고

납세를 거부하고, 병역도 거부하고, 이러한 신도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야 말로 국가위기 상황아닙니까?

돈도 안들어오고, 나라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씨 말처럼 이게 나라일까요?

 

이제 합법적인 병역프리패스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들 할거 같아요.)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라고 선고했으니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얼른 사회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자녀를 독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나중에 무죄로 선고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판례는 무섭습니다. 바뀌는것은 정말 힘듭니다.

조기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니 여러분의 자녀의 '2년'의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금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합시다!

 

이제 성인이 되신분들은 아쉽게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이제 검사는 당신의 어린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삶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러니 1년 2년 믿어서 인정받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자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3명을 매수하시던가, 친분을 유지하십시오.

첫번째는 판사, 두번째는 검사, 세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고위급 인사

부자이신 여러분은 당신의 저녀가 나이가 적건 많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호와의 증인 고위급 인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야기 하세요. 우리아이는

아주 오랜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였다고, 고위급 인사가 여러분의 청탁을 받아들였다면 1차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의 삶을 주입식교육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러한 아들을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인증해주면 됩니다.

 

재수없게 판결까지 갔다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친한 판사는 검사의 의견, 여호와의 증인 담당자의 의견, 그리고 아들의 학습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아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결 - 양심적 병역면제, 비양심적인 군복무(feat. 이게 나라다.)

 

 

 

[출처 : 비디오머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승헌씨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부모님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930여명이 되고, 이번 판결에 따라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받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나라에서 군생활을 면제해줬습니다.

반면 우리과 같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군에 복무하고, 군을 전역하고 그들은 그들이 사탄이라고 했던 사회속에서 2년 빨리 자리를 잡고, 비양심적인 우리들은 그들보다 2년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차피 오르지도 않을 한달만 살 수 있는 월급을 손에 쥐고, 농심에서 파는 1000원도 안하는 육개장 컵라면을 먹으면서, 스크린도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겠죠.

 

비극적인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현실인데.

 

기분이 매우매우 나쁩니다. 지금의 경우는 내가 왜 문재인을 뽑았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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